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 등을 ‘끼워팔기’ 한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쿠팡의 끼워팔기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쿠팡은 와우멤버십에 쿠팡플레이(영화), 쿠팡이츠(배달) 등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통합 멤버십이 각 시장의 경쟁을 저해한다는 취지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의 상품을 공급하면서 부당하게 다른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일명 ‘끼워팔기’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중순 배달앱사건을 전담해 처리할 TF를 구성하면서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 통상 끼워팔기 같은 시장지배력남용 행위는 제재까지 2~3년이 걸리는 경우도 많다. 다만 최근 자영업자들의 경영상황이 악화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공정위도 속도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앞서 배민이 점주에게 최혜대우를 강요하고, 기존 ‘울트라콜’ 광고제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