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파격적인 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100% 환급해 주는 정액 패스를 도입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등 가계 부담이 큰 핵심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동원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30만 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난방비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를 열고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발표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1분기까지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조만간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여 성장과 추가적인 내수 활성화 과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년 1분기에 취약계층의 삶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 안정, 난방·건강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 안전 확보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도입되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 모두의 카드다. 이 카드는 수도권 기준 월 6만 2000원(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등은 4만 5000~5만 5000원)을 초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100%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또한 기존 K-패스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환급률도 20%에서 30%로 확대해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에너지 가격 안정과 식비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종료될 예정이었던 휘발유(7%), 경유(10%), LPG(10%)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대학생과 산단 근로자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는 연간 455만 식에서 630만 식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 명에게 월 4만 원 한도로 점심값의 2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한파에 대비한 난방비 및 건강 관리 대책도 한층 두터워진다. 정부는 등유나 LPG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20만 곳에 대해 지원 금액을 기존 36만 7000원에서 51만 4000원으로 14만 7000원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원금은 내년 1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선불카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전기 및 가스요금 감면 혜택도 지속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동절기 기준 월 최대 14만 8000원을 감면하며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가스공사와 사회보장정보원이 협력해 직접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고령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국 7만여 개의 경로당에는 내년 3월까지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미등록 경로당 1604개소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약 7000여 개의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난방비를 1~2월 동안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내년 4월까지 시행하고,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100만 가구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발굴 시스템도 가동된다. 정부는 단전, 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47종의 위기 징후 데이터를 분석해 위기 가능성이 높은 30만 명을 추려낼 계획이다. 특히 전국으로 확대된 'AI 초기 상담'을 통해 발굴된 위기 가구에 대해 읍면동 복지공무원이 신속하게 심층 상담과 지원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운영한다.
저소득층의 소득 보장 수준도 역대 최대로 인상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전년 대비 6.51% 인상되어 사회보장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207만 8000원으로 올해보다 12만 7000원 늘어난다. 청년에 대한 근로 및 사업소득 공제 범위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대폭 확대해 청년층의 자립을 돕는다.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 체계도 격상된다. 정부는 연말연시 인파 특별대책기간을 내년 1월 4일까지 운영하며 해넘이·해맞이 행사가 열리는 전국 373개 지역 중 인파 밀집도가 높은 9곳을 중점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행정안전부 중심의 현장 관리를 실시한다. 폭설과 결빙에 대비해 내년 3월 15일까지 24시간 제설 종합 상황실을 운영하며, 고속도로 등 결빙 취약 구간 490개소에 대해서는 사전 제설제 살포와 속도 하향 조정을 시행한다.
산업 현장의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한파에 취약한 건설업, 운수창고업 등 3만 개 사업장의 DB를 구축해 한랭 질환 예방 수칙을 집중 전파하고, 생활폐기물 사업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화재 위험이 높은 전통시장 69곳에 대해서는 내년 2월 6일까지 특별 점검을 완료하고, 전기·가스·소방 전문가로 구성된 '전통시장 안전지킴이'를 운영해 상시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물가 불안과 한파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취약계층이 겪을 고통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내년 1분기 동안 모든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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