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RS '규제자산' 개정 순항…한전은 효과 못 누릴 듯

2025-08-01

정부의 요율 규제를 받는 기업에 회계상 규제 자산 항목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회계기준(IFRS) 최종안이 올 4분기 공개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지역난방공사같이 일부 손실을 미수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회사들은 현재의 회계 처리 틀을 비슷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한국전력(015760)공사는 전기요금 조정 과정 특성상 ‘회계 착시’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1일 IFRS재단 산하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따르면 회계기준 개정 절차를 감독하는 정규절차감독위원회(DPOC)는 지난달 24일 열린 콘퍼런스콜에서 IASB의 요율 규제 관련 기준서 개정 작업과 관련해 “필수적인 적법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판단했다. 최근 영국의 독립 회계 기구인 영국승인위원회(UKEB)가 2021년 기준 초안 공개 이후 수정된 사항에 대한 재공개를 요청했지만 DPOC는 의견 재수렴이 불필요하다고 봤다. 기준 최종안은 올 4분기 공개를 거쳐 2029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안은 정부의 요율 규제를 받는 기업에 적용할 회계 처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IASB는 원료비연동제처럼 정부와 기업이 맺은 요율 계약을 규제 협약이라고 정의한다. 기업의 실제 수입이 정부와의 규제 협약에 보장된 총수익보다 적어 손해를 봤을 경우 기업이 향후 이를 요금 인상 등을 통해 보상받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자산(규제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게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국내 일부 에너지 공기업들의 미수금 회계 처리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가스공사는 가스를 산 가격보다 싸게 팔면 차액만큼을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향후 요금 인상을 통해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전제한 것인데 이 때문에 장부상 이익이 커지는 착시 효과가 생긴다. IFRS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이 같은 회계 처리 방식을 두고 제기되는 꼼수 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규모로 누적된 적자에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회계 착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전은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전기 판매 손실분을 규제 자산 등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답했다. 한전은 “전기요금·연료비조정요금 단가는 전기요금 산정 기준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 인가 신청, 기획재정부 협의, 전기위원회 심의·의결 후 산업부 인가를 통해 조정된다”며 “규제 요율 결정 시 특정 금액을 가감한다는 규제자의 확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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