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특고 노동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10여건 이상 발의
여야 막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적용 확대 추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MBC 기상캐스터 故 오요안나 씨의 1주기를 앞둔 가운데 프리랜서 노동자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일명 '오요안나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오 씨가 사망한 이후 국회에서는 10개 이상의 오요안나법이 발의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은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오 씨의 사례처럼 프리랜서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76조 2항에서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개정안에는 근로자 여부를 떠나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용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의 개정안에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 누구나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를 근로자에 한정하지 않은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에 노무제공자에 대한 근로자 추정 원칙을 더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적용받는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 여부를 떠나 구체적인 작업 지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했다.
같은 당 박홍배 의원도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근로자로 추정하는 '근로자 추 정 원칙'을 도입하는 근로기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도 '근로자'의 범위를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성의 입증 책임을 사용자가 지도록 했다. 사용자의 범위도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 고용문제 등에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확대했다.
역시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개정안들도 있다. 현행법상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박홍배 의원과 같은 당 이용우 의원, 김태선 의원, 박해철 의원 외에도 정혜경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정의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고용이나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경우 특수고용,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도 근로자 영역에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야만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해결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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