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사적 채무 전부 상환”···법안 아들 입시 연관성 의혹엔 “진학에 활용 안 해”

2025-06-13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3일 과거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아들의 ‘입시 스펙’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아들이 대학 진학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사청문 관련 몇 가지 질문에 답변드린다”며 입장문을 올렸다. 김 후보자는 “우선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형벌은 무거웠고 제겐 큰 교훈이 됐다”며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어려운 야인의 시간이 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길을 가게 된 아이들 엄마가 아이들 교육을 전담해줬다”고 적었다.

국회에 제출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11일·23일 강모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렸으나 임명동의자료 제출 시점까지 갚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지인 3명에게서 7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0년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을 확정받았다. 강씨는 이때 정치자금을 제공한 3명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2018년 4월5일 하루 동안 9명에게 1000만원씩 빌린 돈도 임명동의자료 제출 시점까지 갚지 않았다.

김 후보자는 “사적 채무가 있었다.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며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며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다. 당의 공천에서도 그러한 점이 감안됐다.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자에게는 입법 활동으로 아들의 대학 입시용 ‘스펙’을 만들어줬다는 의혹도 있다. 김 후보자는 2023년 고교 3학년이었던 아들의 교내 동아리에서 추진한 ‘표절 의무교육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 후보자 아들은 현재 미국 유명 사립대에 재학 중이다.

김 후보자는 “제 아들은 보도된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며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적었다. 김 후보자는 “동료 의원이 대표발의한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에 공동발의했다.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한 뒤 떠나며 취재진에게 “입장문을 오늘도 올리고 일요일(15일)도 올리겠다”고 말했다. 기자가 ‘두 글을 보면 국민께서 가진 의혹들이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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