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소윤 기자]오는 9월 1일부터 전립선암 방사선 치료 시 정확도를 높이고 부작용을 줄이는 데 활용되는 ‘방사선치료 체내 고정용 재료’가 건강보험 필수급여 대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비용의 절반을 부담해야 했던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해당 치료재료가 임상적 유용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방사선치료 체내 고정용 재료'는 체외 방사선 조사 시 치료 부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장 내에 삽입하는 일회용 재료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 직장 앞에 위치한 작은 기관으로, 해부학적 구조상 직장과 밀접하게 붙어 있다. 이 때문에 방사선 치료 과정에서 미세한 움직임만 있어도 방사선이 직장에 영향을 미쳐 출혈이나 통증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 재료는 전립선과 직장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방사선이 암 조직에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방어막’ 역할을 한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선별급여’ 항목이었으나, 9월부터는 ‘필수급여’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은 암 환자 산정특례 기준인 5% 수준으로 대폭 낮아진다.
의료계는 이번 조치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부작용 우려를 덜고 적극적인 치료 선택을 가능하게 해 전립선암 치료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최종 확정안을 9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