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 주치의 사업 치과위생사 역할 확대

2025-05-07

지난해부터 전국 단위로 확대돼 순항 중인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에서 치과위생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늘어났다. 기존에는 ‘구강보건교육’만 가능했지만, 불소도포와 치석제거도 포함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 개정 지침을 지난 4월 21일 고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은 치과위생사 산정 범위, 참여기관 의무, 행정 서류 보관, 환자 평가 서식 등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사업 참여 치과의사의 철저한 숙지가 요구된다.

특히, 기존 지침에서는 장애인 구강건강관리료 산정 시 치과 주치의의 직접 시술만을 인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치과 주치의의 대면 상담 후, 주치의의 지도하에 치과위생사가 실시한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치석제거에 대해서도 수가 산정 가능”으로 규정이 변경됐다.

단, ‘지도하에 시행’ 조건은 주치의의 환자 상태 평가 및 직접 지시 이후 위임되는 절차를 포함해야 하며, 치과위생사의 자가적 시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 내역을 심평원 시스템에 입력할 때도 반드시 주치의 이름과 면허번호가 등록된 상태에서 시행돼야 한다.

치과위생사에 대한 공식적인 교육 이수는 의무는 아니지만, 장애인의 구강 상태와 행동특성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하는 수강 권고 규정도 신설됐다. 지침에는 “치과위생사는 장애인의 구강상태 특징 등을 이해하고 치과의사 감독 하에 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 수강을 권고한다”고 명시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의무도 이전보다 강화됐다. 준수사항으로는 ▲시범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포괄적 진료 노력 ▲장애인에게 최적의 구강관리서비스 및 예방치료 제공 등이 추가됐고, ▲부당청구 시 수가 전액 반환, 지급정지 및 상계 처리 가능 ▲사회적 물의나 법령 위반 시 사업 참여 취소 가능 등 제재 조치도 명시했다.

그 밖에 치아통증 평가 항목(D-4)에 ‘의사소통 불가’ 항목이 추가되면서, 중증장애인의 특성상 정확한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를 고려한 기록이 가능해졌으며, 장애인 치과 주치의 등록 및 변경 신청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만 효력 발생, 각종 신청서 및 첨부 서류는 ‘신청인으로부터 원본 서류를 수령한 기관(치과의료기관 또는 건보공단)’이 3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Menu

Kollo 를 통해 내 지역 속보, 범죄 뉴스, 비즈니스 뉴스, 스포츠 업데이트 및 한국 헤드라인을 휴대폰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