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갑질 기업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부과 등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포괄임금제를 악용해 야근 수당을 주지 않고 괴롭힘과 자진 퇴사 유도까지 자행하는 기업의 갑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노동환경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전면 폐지, 노무사 지원 기준 현실화, 갑질 기업에 대한 강력한 패널티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 및 공공 입찰 배제 등 실질적인 제재를 통해 노동권을 짓밟는 기업을 근절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청원은 억울한 개인의 하소연이 아니라 모든 직장인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인권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절실한 외침"이라며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1일 오후 3시 기준 231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6450D3DA3AE0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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