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천재교과서와 YBM 등 AI 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교육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AI 디지털교과서 자율시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천재교과서 관계자는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교육부는 올해 3월부터 AI교과서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도입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더물어민주당 등의 반대로 학교 자율로 시범 도입으로 선회했다. 현재 전국 학교의 AI교과서 채택률은 지난 2월 말 기준 33.4%로 조사됐다.
마송은 기자 runn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