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전세냈나"…골프채 휘두르며 30분 넘게 잔디밭 차지한 커플

2025-11-11

다수가 이용하는 도심 공원 잔디밭을 사실상 ‘연습장’처럼 점령해 골프 스윙을 이어간 남녀의 모습이 공개되며 공분이 일고 있다.

JTBC ‘사건반장’은 제보자 A씨가 촬영한 영상을 이달 10일 보도했다. 해당 영상은 올해 7월 대구 서구의 한 공원 잔디광장에서 촬영된 것으로, 한 남녀가 공원 한복판에서 골프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은 단순 스윙 동작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공을 골프채로 쳐 날렸다. 제보자 A씨는 “주말 낮에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 한복판에서 공을 치고 있더라”며 “애들이 (공에) 맞을까 너무 위험해 보였는데 30분 넘게 잔디밭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영상 속 남성은 “자기야, 그게 아니야. 자,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여성의 자세를 잡아줬고, 여성은 계속해서 스윙을 반복했다. 이들은 도로에 주차한 차량 뒤에 골프 가방을 놓아둔 채 연습을 이어갔으며 날아간 공이 도로까지 날아오자 직접 공을 주워오는 모습도 포착됐다.

비슷한 장면은 전북 김제시 한 시민공원에서도 목격됐다. 이달 9일 오후 30대로 보이는 남녀가 공원에서 골프 연습을 하며 공을 쳤고 해당 공 역시 도로까지 날아갔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남녀는 30분 넘게 이런 행동을 반복했으며, 주변으로 시민들이 계속 오가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박지훈 변호사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원에서 스윙으로 공을 때려 날릴 경우 행인 등이 다칠 수 있다"며 "골프 연습장 등 안전 조처가 된 제대로 장소에서 운동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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