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외국인 가사관리사 ‘생계형 부업’에 과도한 처벌 가해···처우 논란 도마 위로

2025-09-09

1978년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한 싱가포르

낮은 임금에 부업 찾는 가사관리사 늘어

적발 시 벌금은 ‘월급 2년치’ 달해···기소되기도

전문가 “처벌 대신 장기적 대안 마련을”

싱가포르에서 저임금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부업을 했다가 과도한 수준의 처벌을 받으면서 이들의 처우를 둘러싼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8일(현지시간) 싱가포르 CNA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두 명의 비공식 고용주 아래서 청소 부업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이유로 1만3000싱가포르달러(약 14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들의 평균 월급이 400~800싱가포르달러(약 43만~86만원)에 그치는 상황에서 처벌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현행 싱가포르 제도는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당국이 지정한 공식 고용주에게만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2년의 징역형과 최대 2만싱가포르달러(약 2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최대 벌금형은 이들 급여의 약 2년치에 준하는 수준이다.

싱가포르 인력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80건 이상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부업을 적발해 경고·벌금형 등 법적 조처를 해왔다. CNA에 따르면 매년 약 15명의 가사관리사가 기소됐다.

외신은 대개 본국 가족을 부양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처벌을 감수하고도 부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필리핀 출신의 가사관리사 크리스티나 베가는 CNA 인터뷰에서 “부업은 도둑질이나 사기와는 다르다”며 “추가 수입이 필요해 부업을 하는 가사 관리사들에게 과도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말했다.

CNA에 따르면 5만2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한 페이스북 그룹 ‘싱가포르 파트타임 청소부/도우미’에 파트타임 부업 관련 구인·구직 글이 매일같이 올라오는 상황이다.

비정부기구인 이주경제를 위한 인도주의기구의 스테파니 초크 대표이사는 “파트타임 부업이 취업 허가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취약한 재정 상황에서 부업을 택한 이들이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임금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사회적 보호 장치가 전혀 없다”며 “당국은 이들을 처벌하기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는 1978년부터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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