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감사원 감사관 3명이 파견됐다. 수사 대상의 상당수가 전·현직 정부 관료나 군인이라는 점에서 공직자 감찰에 특화된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20일 국방 분야 감사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감사관 3명을 파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파견은 단순한 혐의 수사 외에도, 수사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 등 각종 사안에 대해 정밀한 감사 성격의 조사 필요성이 반영된 조치로 해석된다. 조 특검이 검사 출신이자,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4년간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활동한 점도 이 같은 인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상 조 특검은 최대 267명의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 가운데 파견 검사 60명, 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까지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