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는 중증질병에 걸렸을 때 사망·종신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흥국생명이 생전에 사망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특약이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은 생명·손해보험협회 심사를 거쳐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독점 판매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위 '보험업계 특허권'으로 여겨지며,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상품 독창성, 진보성, 유용성 등에 따라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한다.
흥국생명은 이달 '전이암 진단시 미리받는 서비스 특약'에 대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 6개월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이암 등 중증질병 진단때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흥국생명이 이번에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한 특약은 중증질병 진단시 진단비와 별도로 사망보험금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고객은 중증질병을 진단받을 경우 사망보험금 일부를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다. 치료비·생활비 등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사망보험금을 미리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흥국생명은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방향에 발맞춰, 종신보험 실질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특약을 기획했다.
이번 특약은 종신보험 가입 시 부가되는 제도성 특약으로, 추가되는 보험료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흥국생명은 내년 1월에 출시되는 종신보험에 해당 특약을 적용할 계획이다. 상품 출시 시점부터 6개월간 흥국생명을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특히 흥국생명은 이번 특약에 중증질병 진단 이후 사망보험금을 '현재 가치 기준'으로 산출하는 모델을 적용해 보험금 지급 기준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같은 독창성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주요한 근거가 됐다는 평가다.
흥국생명은 혁신상품 개발을 위해 지난 1년가량 해외사례 탐구 등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 특약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보완하고 기존 종신보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중증질병 진단시 갑작스럽게 큰 비용이 발생하는 상황에 고객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이번 특약의 목적”이라며 “앞으로 더 다양한 중증질병으로 확대 적용해 고객 치료·생활자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기존에 사망해야 받을 수 있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지난 10월부터 5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내년 1월엔 전체 생보사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