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측 ‘그알’ 민사소송 패소···“허위사실 아냐”

2025-05-25

피프티피프티를 론칭한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가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25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21단독 김창현 판사는 최근 전 대표가 ‘그것이 알고싶다’(그알) PD와 CP를 상대로 제기한 3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알’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하거나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방송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소송 비용 또한 어트랙트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이 사건 방송이 다소 공정성이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정으로 명예훼손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그알’ 측에서 10회 이상 어트랙트 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으나 대표가 해당 요청을 모두 거절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앞서 ‘그알’은 2023년 8월 ‘빌보드와 걸그룹-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에서 피프티피프티 일부 멤버와 소속사 어트랙트간의 전속계약분쟁 사태를 조명했다.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된 뒤 방송 내용이 편파적이라는 시청자 항의가 이어졌다. 어트랙트 입장은 부실하게 전달하면서도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의 가족 측 입장과 감정 호소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것이다.

또한 내부 고발자 인터뷰를 대역으로 재연하면서 ‘대역 재연’임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시청자가 실제 인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외에도 K팝 산업의 수익 구조, 계약 구조를 카지노 테이블·칩 등 도박판에 비유해 소속사와 제작사 등 업계 종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해당 사건과 무관한 방탄소년단(BTS)의 사례를 언급해 타 아티스트의 명예와 노력을 실추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방송 직후 연예계 단체(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는 “‘그알’이 피프티피프티 멤버 측 주장만 일방적으로 담았다”며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3월 ‘그알’에 대해 법정 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시청자 항의가 1100건 이상 이어지면서 방송심의위 최다 민원 접수 프로그램이 되는 불명예도 낳았다.

SBS 또한 “감정적 스토리텔링이 시청자 마음을 불편하게 한 측면이 있다”며 일부 책임을 인정하고 해당 사안의 재취재를 약속했다.

해당 내용에 대한 갑론을박이 잇따르자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그알’ PD와 CP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당시 전 대표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 확인 없이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소속사와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했다.

어트랙트와 전 대표 측은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온 것이다. 1심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어트랙트에서 항소를 제기할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프티피프티 멤버 중 키나만이 어트랙트로 복귀해 새 멤버와 함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어트랙트와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3명은 별도의 연예기획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활동을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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