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감면의 힘…석달 만에 노후車 2.8만대 교체

2025-07-21

10년 이상 오래된 차를 새 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했더니 약 3개월 만에 2만8000대 이상의 차량이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이 늦어지면서 세제 감면 기간은 절반으로 줄었지만 당초 기대했던 노후차 교체 유도와 내수 진작 효과가 입증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이 제도는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세수 부족과 소비 이연 우려까지 겹치며 6월 말 일몰 이후로 이번 세법 개정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내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14일부터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개소세 감면을 적용받은 교체 차량은 총 2만8668대로 집계됐다. 시행 첫 달인 3월에 5184대가 개소세 감면 신청을 한데 이어 4월 7681대, 5월 7642대, 6월 8005대로 매월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0년 이상 지난 차량을 폐차한 뒤 신차를 구매하면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 감면해주는 세제 지원방안을 한시적으로 도입했다. 관련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실제 감면 적용 기간은 석 달 반으로 줄었지만 소비자의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올 하반기엔 이 같은 세제 혜택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지난 6월을 끝으로 제도가 일몰 된 이후 현재까지 후속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서다. 노후차 개소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시행령이 아닌 부칙 변경이 필요하다. 법 개정 사항으로 정부 또는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와 소비 이연 등을 우려해 하반기 중 제도의 재도입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신차 구매시 개소세 감면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주도해 다시 노후차 감면제도를 추진할 경우 소비가 제도 시행까지 이연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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