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MW 이하의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기를 인근 공장 등 수용가로 바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하 '직접 PPA')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MW 초과 재생에너지 설비만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On-Site)할 수 있는 기준을 폐지했다. 그동안 산업단지와 지자체로부터 용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되어온 사안이기도 하다.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연결해 사용하기를 원했지만, 1MW를 초과하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조성할만한 공간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2022년 9월 직접 PPA제도 시행 이후 전기사용자가 한전, 국세청 등에 각각 납부하던 망이용요금, 부가가치세 등을 재생에너지사업자가 일괄 정산하도록 단일화하고, 하나의 재생에너지공급사업자에만 전력공급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다수로부터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왔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 PPA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산업단지 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전기사업법 시행령'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된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