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급제동 방식의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경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대변인이 수사 단계부터 주장한 ‘대리운전기사’의 존재는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2021년 11월 12일 밤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들며 급제동을 하는 방식으로 위협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전 부대변인은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고, 현장에는 대리운전기사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1심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행위”로 보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도 “운전 주체와 고의성 모두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사실관계에 근거한 정당한 것으로 보고, 하급심의 법리오해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전 부대변인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