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크로커다일', 신대철·이근 가짜뉴스 유포…징역형 집행유예

2025-06-12

[SBS연예뉴스 | 강경윤 기자] 유튜브 채널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을 운영하는 유튜버이자 밴드 피해의식의 보컬 최일환(41)이 기타리스트 신대철(58)과 예비역 해군 장교 출신 유튜버 이근(41)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3단독(재판장 한정석)은 지난 5월 29일,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이번 재판은 신대철과 이근이 각기 피해자로 나선 두 사건이 병합돼 함께 심리됐다.

최 씨는 2021년 7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신대철이 "권력에 굴종하며 정치인들과 어울려 마포구 지역 축제 사업에 관여해 경제적 이득을 챙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방송했다. 또한 신 씨가 설립한 바른음원협동조합(바음협)에 대해서는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라고 비난하며, 여러 차례 같은 주장을 반복한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신 씨는 권력에 굴종하거나 갑질을 한 적이 없고, 정치인들과의 친분으로 지역 페스티벌에서 이득을 누린 적도 없으며, 바음협 역시 페이퍼컴퍼니가 아님에도 피고인이 단정적인 표현으로 신 씨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 씨는 또 이근에 대해서도 2023년 6월부터 8월 사이 "미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는 거짓 학력을 내세웠다"며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고, 세월호 민간 잠수 활동 당시 "일당 3,000만 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근이 실제로 버지니아 군사대학을 졸업한 사실이 확인되며, '3000만원'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판시했다.

또 최 씨는 이근이 판매한 화장품에 대해 "환경호르몬과 유독물질이 포함됐다"고 비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최 씨는 해당 제품에 대해서 성분 분석조차 진행한 적도 없고, 오히려 이 제품은 정식 검증을 거쳐 유통된 안전한 제품으로 확인됐다."며 최 씨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최 씨는 이근을 향해 방송 중 욕설을 수차례 사용하며 모욕한 사실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전파력이 큰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고의적으로 반복 전파했고,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근은 SBS연예뉴스와의 통화에서 "실형이 선고되기를 기대했지만 집행유예에 그쳐 아쉬움이 크다"며 "최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여전히 활동 중이고, 사이버 렉카들이 계속해서 허위정보를 유포하고 있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불복, 검찰과 최 씨 모두 쌍방 항소한 상태다. 이근은 최 씨를 상대로 5,000만 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최 씨는 이 사건 외에도, 2023년 8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상대로 다른 유튜버들과 함께 공갈을 모의한 정황이 드러나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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