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26년→2심 징역 30년…"원심 양형 가벼워"
'정신 상태 고려' 주장에…"책임 감경·회피 태도" 지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6년을 선고받은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3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26)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치밀한 계획하에 이뤄졌고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에서 피해자에 대한 확고한 살인 의사가 드러난다"며 "피해자에게 연민을 느꼈는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는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중감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영문도 모른 채 무자비하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생의 마지막 순간 느꼈을 고통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렵고 유족이 여전히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으며 스트레스와 정신적·심리학적 특성을 핑계로 책임을 감경하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온전히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는 여러 차례 제출한 반성문이나 법정 최후변론만으로 의구심을 해소하기 부족하고 원심이 정한 양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기록과 다른 양형 사례를 충분히 검토했고 재판부에서 여러 차례에 걸친 치열한 토론을 거쳐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장래 다시 살인 범죄를 범해 법적 평온을 깨뜨릴 개연성이 있고 상당한 기간 실형 선고만으로는 재범의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아 보인다"며 1심과 달리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다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까지 부착할 정도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황토색 수의와 마스크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최씨는 이날 선고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관계이던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중학교 동창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으나 최씨는 A씨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뒤늦게 안 A씨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겠다며 헤어지라고 하자 최씨는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번 찌른 점에서 살인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