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계란을 전문적으로 유통하지 않는 소매업자나 온라인 판매자들에게까지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는 지난 4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식품 소매점포 현장을 직접 방문해 계란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과도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식용란수집판매업자가 준수해야 할 ‘식용란 거래·폐기 내역서 작성 및 보관 의무’ 등과 관련된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협회 측은 “대형마트나 식품기업과 계약을 맺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을 납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현장에서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포협은 “계란을 전문적으로 유통하지 않는 소매업자나 온라인 판매자들까지도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제도는 계란을 유통하려는 모든 사업자에게 수집판매업 등록과 각종 기록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단순히 완제품 계란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판매처들도 예외 없이 부담을 지게 된다.
이러한 규제는 실제로 계란을 공급하는 수집판매업자와 선별포장업자에게도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 납품처에 따라 달라지는 문서 작성, 배송 절차, 행정 처리 등이 번거로움을 넘어 영업활동 자체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식약처에 “최종 포장된 달걀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소매업자나 통신판매업자 등은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이나 수집판매업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상에서 이미 전문 유통업자로 구분돼 있는 만큼, 일반 판매처까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계란 산업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실정에 맞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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