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 등 11인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대학입시 과정에서 전산오류로 인해 대학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학생이 대학입학전형에 필요한 중학교 생활기록부를 발급받지 못하여 기한 내에 원서를 접수할 수 없게 되자 서류 미비로 불합격 처리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며 "응시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입학전형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응시원서 등 응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함에 있어 전산장애나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시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김민전, 서천호, 김예지, 김대식, 안철수, 김미애, 정성국, 나경원, 김용태, 강선영, 박수영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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