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촌‧공공갈등관리협, 공공갈등 정책 체계화‧전문화 업무협약 체결

2025-07-1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율촌과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가 16일 서울 강남구 율촌 본사에서 공공갈등관리의 체계화와 전문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향후 ▲공공갈등 관련 법령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법률 자문 ▲학술 조사·연구 및 정책제안 ▲협력 프로젝트 진행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다방면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는 올초 출범한 경찰청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공공갈등 자격제도 개발 및 운영과 관련 컨설팅 서비스, 자원 개발, 연구용역 수행,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프로젝트 수행 등을 추진한다.

강석훈 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의 체계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율촌의 종합적 법률 서비스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사회 갈등이 점차 첨예화되는 시기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의 기회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손도일 법무법인 율촌 경영담당 대표변호사, 손승우 고문, 임형주·최인석·허우영·황지행 변호사가 참석했다.

한국공공갈등관리협회 측에서는 이창무 회장과 이주락 부회장을 비롯해 박진우 고문, 최성환 특보, 이상학 사무국장, 강욱 경찰대 교수가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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