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군사도발 와중 "조총련에 서신"...法 "통일부 금지는 정당"

2025-05-04

“북한주민을 접촉하겠다”는 신고를 했다가 통일부로부터 이를 거부당한 신청인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소속 A씨가 김영호 통일부장관을 상대로 한 북한주민접촉신고 수리 거부 취소 소송에서 통일부의 수리 거부가 정당하다고 최근 판단했다.

A씨는 6·15 일본지역위원회 소속 2명과 서신 교환을 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2023년 8월 21일 통일부에 북한주민접촉을 신고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현 남북관계 상황과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고려해 같은 해 9월 6일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북한주민접촉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통일부장관이 법에 정한 거부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고, 수리 거부의 사유가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에 해당하지 않고 입법 취지에 반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남북관계를 “새 정부(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북한이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등 적대정책을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의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3년 6월 유엔 안전보상이사회에서 북 위성발사 관련 회의가 개최되고, 같은 해 8월 오스트리아에서 한국 등 74개국이 핵확산금지조약 평가회의 준비위에서 ‘북한 핵 미사일 규탄’ 공동성명을 발표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재판부는 통일부가 수리를 거부하며 ‘현 남북관계 상황’ 등을 명시한 만큼 행정절차법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속한 6·15남측위원회 소속 전 집행위원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최종 유죄판결을 받은 점과, A씨가 접촉을 시도한 6·15일본위원회 역시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 산하조직이라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A씨의 북한주민접촉이 남북교류협력법에서 정한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앞서 A씨는 2022년~2023년에도 북한주민을 접촉하면서 북한주민접촉신고 당시 부여한 조건을 위반하여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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