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권영세·이양수 징계 여부 14일 결정

2025-08-04

대선 후보 교체 시도로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당무감사위 청구보다 징계 수위 낮을 듯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는 14일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사무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국민의힘 윤리위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의 징계 청구에 대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앞서 지난달 25일 대선 후보 교체 시도와 관련한 당무 감사 결과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다”며 두 사람에 대해 각각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윤리위에 청구했다.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의 징계 청구서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두 사람에게 오는 11일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윤리위는 오는 14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권 전 위원장과 이 전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당원권 정지 3년은 출당이나 탈당 권유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수위로 볼 수 있는 중징계다. 두 사람이 당무감사위의 청구대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으면 2028년 4월 열리는 차기 총선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수 없게 된다.

당내에서는 윤리위가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수위를 낮출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무감사위는 지난해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출범했지만, 윤리위는 올해 초 ‘권영세 비대위’에서 구성돼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관점이 다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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