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 문재인 정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공개되지 않은 건 위헌이라며 접수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재는 18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11조1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선고했다. 각하는 심판 청구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정식 심리를 하지 않고 절차를 마치는 결정이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기록관으로 이관해 최장 15년간 비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현행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앞서 2018년 3월 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김 여사의 의상 가격 등 의전비용 관련 예산 등을 공개하라는 정보 공개 청구를 했다가 ‘국가 안전 보장 등과 관련한 민감한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대통령실 측의) 비공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뒤집고 소송을 각하했다. 특활비 관련 정보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납세자연맹 측은 ‘대통령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자료에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동생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내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되자 같은 취지로 헌법소원을 냈다. 유족 측은 문 전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해당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면 정보 공개가 사실상 차단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기록물 이관이 ‘국가기관 사이의 절차적 행위’에 불과할 뿐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특정 자료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돼 소송이 각하됐더라도 이는 법령의 해석에 따른 문제일 뿐, 대통령기록물법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 거로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또 대통령기록물은 원칙적으로 공개되고, 보호기간이 지정됐더라도 국회 의결이나 법원의 영장 발부 등에 따라 예외적으로 열람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공개가 거부됐다면 이를 법원에서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권리 구제가 완전히 차단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해 피격 사건으로 헌법소원을 낸 이씨와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유족이 20~30년간 정보를 보지 못하게 된다”며 “대통령기록물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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