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심 절차가 내년 1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항소심에서는 이미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만을 둘러싼 제한적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정재오·최은정 고법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내년 1월 23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쟁점과 심리 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에 유리한 공모 지침서를 작성하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공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부터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지난해 10월 31일 김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28억 원을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이,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8억1천만 원이 선고됐다.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 추징금 37억 2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항소심 심리 범위가 크게 제한됐다. 피고인들은 전원 항소했지만,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혐의는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없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형량과 추징액 역시 1심 범위를 넘을 수 없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공사의 구체적 손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