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 등 10인이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송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 대법원 소속기관들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수도권 중심의 사법 행정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지역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사법기관의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이전은 각 지역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수도권 중심의 ‘법조카르텔’ 완화에 기여하며, 지역의 자생적 성장과 전국적 사법체계의 균형적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들의 소재지를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실현과 합리적인 기관 분산을 유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장철민, 황명선, 임미애, 이강일, 문금주, 이광희, 이재관, 이연희,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PICK! 이 안건] 윤건영 등 11인 "감사원 감사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907_926869_474.jpg)
![[PICK! 이 안건] 박찬대 등 10인 "서훈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야"](https://www.jeonmae.co.kr/news/photo/202512/1211446_926294_3428.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