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박진경 금지’ 3법 발의

2025-12-16

최종 편집일 16th 12월, 2025, 1:14 오후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주 4·3 강경 진압의 주범으로 지목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 16일 잘못된 서훈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법률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문 의원은 “국가폭력과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자가 국가의 이름으로 영예를 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고, 서훈 및 국가유공자 제도의 본래 취지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제주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에는 4·3 진압 공로로 수여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4·3 사건 관련 법령에는 서훈 취소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훈·포장 환수 조항과 함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벌칙 규정도 마련됐다.

‘상훈법’ 개정안은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한 행위가 사후 확인될 경우에도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사유를 확대했다. 아울러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은 4·3과 5·18 등 과거사 특별법에서 규정한 중대한 인권침해 책임자를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명확히 배제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오늘은 제주4·3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지 26년이 되는 날”이라며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국가폭력 희생자와 유가족의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이번 법안들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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