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숙사에서 실내 흡연을 하다 '강제 퇴사' 조치를 당한 학생들의 국적을 표기한 숭실대의 공고문이 '특정 국가 혐오' 논란으로 비화하고 있다.
15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난 8일 숭실대 기숙사에 부착된 징계 공고문을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공고문을 보면 '실내 흡연 금지' 규정을 어긴 학생 2명이 기숙사에서 강제 퇴사 당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해당 기숙사 규정에 따르면 생활관 내 흡연이 2회 이상 적발되면 강제 퇴사 징계를 받게 된다고 한다. 공고문에는 징계 대상자의 성별과 호실, 징계 사유 등이 적혀 있는데 이와 함께 국적 정보도 '중국'이라 적혀 있다.
이를 두고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내 숭실대 자유게시판에서는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다른 학교 기숙사 공고문에는 개인정보를 최소화해 적는데, 숭실대는 유독 국적을 공개해 학생들 간 갈등을 은연중에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일부 학생들은 "다른 국적의 경우도 다 공개하고 있다"며 "혐중 논란 지적은 과한 비판"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공고문은 게시 기간이 지나 현재는 철거된 상태다.
숭실대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간 공고문을 띄울 때 줄곧 국적을 표기해 왔는데 문제가 됐던 적은 없었다"며 "한국 학생(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도 국적을 적었다"고 해명했다. 실제로 숭실대는 지난 10월 공고문에서도 '건물 내 인화물질 사용'을 이유로 강제 퇴사 조처된 학생의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적시한 바 있다.
다만 숭실대 관계자는 "신중하지 못했다"며 "향후 징계와 직접 관련된 정보만 제한적으로 표기하겠다"라고 개선을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