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달라이더의 이륜차보험 자기신체사고 보험료가 현재보다 최대 30% 인하될 예정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생계형·청년층 배달라이더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륜차 보험 가입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보험업계와 협업해 이륜차보험 요율체계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 인하 ▲시간제보험 가입 대상 확대 ▲과거 계약 할인등급 승계 허용 등 실질적인 보험료 경감 방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금감원은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전 보험사 통계를 활용해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험사들이 유상운송용 자기신체사고 보험료를 현재 대비 20~30% 수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통계량이 충분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보험사별 손해율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배달 시간만큼 보험료를 납부하는 시간제 이륜차보험의 가입 연령 기준도 만 24세 이상에서 만 21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연 단위 보험 가입이 어려운 청년 배달라이더의 보험 접근성을 높이고 무보험 운행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또 금감원은 이륜차 교체 후 신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과거 계약의 할인등급을 승계를 허용할 계획이다. 향후 자동차보험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무사고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1분기 중 보험사의 요율서 및 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를 개정하고 즉시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이륜차 손해율 추이 및 사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입시기를 확정·공표할 예정"이라며 "제도 시행 시 최근 3년간의 사고경력을 반영해 보험요율을 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