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최근 산불 피해로 금고 속에 넣어뒀던 현금 다발이 일부 훼손되는 일을 겪었다. B씨는 노모의 자택 장롱 밑에서 눌어붙은 지폐들을 다수 발견했다. C씨는 아이들이 가위로 오린 5만원권 지폐의 조각을 모아서 테이프로 붙이다가 이를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이처럼 여러가지 이유로 훼손된 지폐를 한국은행이나 시중은행·농협·수협·우체국 등에 가져가면 남아 있는 면적에 따라 사용 가능한 지폐로 교환할 수 있다.
한은에 따르면 손상된 화폐는 훼손 상태를 감안해 남은 면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교환 가능하다.
우선 남은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 교환할 수 있다. 남은 면적이 5분의 2 이상∼4분의 3 미만이면 반액 교환할 수 있고,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할 수 없다. 지폐면적은 가로·세로 각 20칸, 총 400칸의 모눈이 그려진 은행권 측정판을 사용해 산출한다.
불에 탄 지폐의 경우, 같은 지폐 조각인 것으로 판단된다면 재 부분까지를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재 부분이 흩어지지 않도록 그릇·쓰레받기·상자 등을 이용해 최대한 모아둬야 한다. 금고·지갑에 보관된 지폐가 탄 경우 보관용기 상태로 그대로 보존하면 된다. 특히 화재로 거액이 불에 탔을 때는 관할 경찰관서·소방관서와 기타 행정관서의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교환 금액을 판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찢어진 지폐 등은 조각을 이어 붙인 면적을 합해서 교환 여부를 결정한다.
동전은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어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액면 금액으로 전액 교환된다. 다만 모양이 너무 훼손되거나 진위 판별이 어렵다면 불가능하다.
한은은 시중에서 유통되다 환수된 화폐 중 훼손·오염 등으로 더이상 통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화폐를 폐기 처리한다. 한은이 올해 2월 발표한 ‘2024년 중 손상화폐 폐기 규모’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손상 화폐 4억7489만장(3조3761억원 상당)을 폐기했다.
박아영 기자 aaa@nong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