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국민의 안전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다시 추진된다. 기존안 대로 렌터카 차령은 늘려주되, 최대 주행거리를 설정해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5일 국토교통부는 렌터카의 자동차의 차령 규제 완화와 함께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최대운행거리를 제한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따른 자동차의 내구성 및 안전도 향상, 중소업체 활력제고, 소비자 편익증대 등 민생회복 효과를 고려했다”며 “렌터카의 차령 규제를 완화하고 안전문제 해소를 위해 차량의 최대 주행거리 제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보완을 지시한 국무회의 안건으로 관심을 모았다. 국토부가 렌터카의 차령 완화를 추진하자 무작정 늘려주면 국민 안전이 우려된다고 이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다시 준비하면서 최대주행거리를 도입했다.
다시 입법예고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는 기존안대로 렌터카에 사용되는 자동차 중 중형 승용차의 차령은 5년에서 7년으로, 대형 승용차의 차령은 8년에서 9년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담겼다. 전기․ 수소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는 9년의 차령을 적용한다
다만 차령 완화로 인한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운행가능한 최대주행거리를 경형 및 소형은 최대운행거리 25만km, 중형은 35만km, 대형 및 전기․수소차는 45만km를 초과할 경우 운행을 제한하도록 했다.
배성호 국토부 모빌리티총괄과장은 “이번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관련 업계에 대한 활력을 부여하고 소비자의 렌터카 이용요금 절감과 함께 과도한 주행거리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도 해소될 것 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고] 주물·주철을 전략 자산으로 대우하라](https://img.newspim.com/news/2025/11/04/2511041109446240.jpg)
![[투자의 창] 상법개정 기업 대응의 두 축](https://newsimg.sedaily.com/2025/11/05/2H0C57MIMI_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