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18일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노인과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등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했다.
또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이들을 보호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명시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에 대비하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구성을 기존 30인에서 60인으로 조정하고 위원에 기후재정·금융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민이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정책을 학습·토론해 도출한 의견을 정부에 제안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고 정부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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