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 10인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서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관리나 식재료 공급·유통 등에 집중할 뿐, 가맹점의 식품위생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법적 의무가 없어 위생 사고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위생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기술·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박선원, 윤준병, 이수진, 김남희, 노종면, 박지원, 정일영, 조국혁신당 이해민,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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