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시설 유지보수·개량
선로작업시간 우선 확보
작업자·시설물 안전 강화

[정보통신신문=김연균기자]
내년도 철도 선로작업계획이 3만8406건으로 확정됐다. 신규노선 건설 등으로 인해 선로작업계획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은 적정한 선로작업시간을 확보해 작업자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철도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선로작업계획’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로작업계획’이란 선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도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개량에 필요한 선로작업시간을 우선 확보해 수립하는 연간 계획으로, 국토교통부고시 ‘선로배분지침’ 제13조에 근거해 선로배분시행자인 국가철도공단이 매년 수립하고 있다.
선로배분지침에 따르면 선로작업시행자는 선로작업계획(안)을 작성해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1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선로작업계획(안)에는 △선로작업구간, 작업종류, 작업일정 △선로작업으로 인한 열차운행 제한사항(속도제한 등) △열차안전운행을 위한 조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선로배분시행자가 선로작업계획(안)을 제출받은 경우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315일 전까지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선로작업계획(안)의 검토를 요청하고, 선로사용자와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은 선로작업계획(안)의 검토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10개월 전까지 선로배분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어 선로배분시행자는 선로배분 적용개시일 9개월 전까지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과 협의를 거친 후 선로작업계획을 확정해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신규노선 건설사업, 시설개량 및 유지보수 확대에 따라 선로작업계획 건수는 2024년 3만1497건, 2025년 3만1506건, 2026년 3만8406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공단은 열차가 운행하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 1일 연속 3시간 30분 이상의 작업시간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준고속을 포함한 고속노선은 주간점검시간 1시간을 추가로 부여해 선로 작업자와 점검자의 안전을 제고할 계획이다.
선로배분지침 제10조는 △철도의 이용수요 증가 등에 따른 열차운행시간의 확대가 필요해 작업시간의 축소가 필요한 경우 △선로작업종류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작업시간 확대가 필요한 경우 등은 선로배분시행자가 관련 선로사용자 및 철도교통관센터의 장과 협의해 선로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선로작업자가 안심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우선적으로 마련해 철도시설물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고객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