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방울(102280)그룹 계열사들이 결국 상장폐지 절차에 돌입한다. 그동안 법원에 제기해 온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사실상 시장 퇴출이 확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쌍방울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한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7거래일간 정리매매를 재개한다. 같은 날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계열사 광림(014200)과 퓨처코어(151910) 역시 이달 17일부터 정리매매에 들어가 최종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쌍방울 사태의 근본 원인은 김성태 전 회장 등 경영진의 횡령·배임 의혹이다. 회사는 이른바 ‘대북 송금 사건’ 연루 의혹까지 더해지며 2023년 7월부터 주식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 같은 해 말부터는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절차가 이어졌고, 결국 올해 2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광림과 퓨처코어도 동일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두 회사 역시 특수관계인 간 자금 거래와 경영 투명성 훼손 문제로 실질심사 대상이 되며 거래소의 상장폐지 판단을 피하지 못했다.
쌍방울 측은 거래 재개를 위해 연초 최대주주를 광림에서 세계프라임개발로 변경하며 정상화 의지를 피력했지만 상장폐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세계프라임개발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지분 40%를 보유한 회사로, 시장에서는 “오너 리스크 해소나 투명성 제고와는 거리가 있는 조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최근 상장 기업들의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며 거래소의 퇴출 결정도 증가 추세다. 앞서 엔지니어링업체 세원이앤씨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유로 정리매매가 한 차례 보류됐지만 지난달 2일 신청이 기각되면서 결국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비료 제조사 대유 역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올 8월 최종 상장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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