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폭염,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면서 가축재해보험 제도 역시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가축재해보험은 실손 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실제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에서 제외되거나 농장 환경에 따라 평가 기준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피해 농가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또한 복잡한 절차와 심사 지연으로 보상 지원이 늦어질 뿐 아니라 보상 단가도 낮게 책정되어 손해액을 보전하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육계의 경우, 폐사한 닭의 보상 기준이 오직 ‘주령’으로만 평가되어 현실적인 피해액을 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사료비, 연료비, 깔짚비, 인건비 등 주요 생산 비용이 제외되면서 어린 일령의 닭이 폐사할 경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폐사한 닭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비용도 문제다. 현재 이 비용은 잔존물 처리비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농가들이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며, 폐기물 처리 비용도 보험 약관에 명확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축재해보험 제도를 마치 자동차 보험처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매년 보험을 갱신할 때 과거 피해 사례가 없는 농가에는 보험료를 낮춰주고, 피해를 본 농가는 보험료를 높이는 등 신축적인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저병원성 AI와 같은 일부 소모성 질병으로 인한 피해도 크게 발생하는 만큼, 이를 보험 특약에 포함시켜 농가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재난”이라며 “농가들의 철저한 사전 준비도 중요하지만 재난을 당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통해 농가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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