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스테이블코인 포괄법 대표 발의

2025-08-22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는 첫 법안이 발의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자에게 최소 5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비롯해 건전한 사업계획, 인력·시스템 요건을 의무화하고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무인가 영업은 금지되며 발행사는 발행량의 100% 이상을 현금이나 단기 국채·머니마켓펀드(MMF)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준비금으로 유지해야 한다. 또 준비자산은 회사 자산과 분리해 관리하고 파산 시에도 투자자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도 규제 대상이다. 국내에서 유통되려면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보호기금 적립 의무도 신설된다. 보호기금은 국내 거래소가 보관하는 해외 스테이블코인 수량에 비례해 쌓이게 된다.

김현정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금융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 장치조차 없는 국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이라며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회가 신속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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