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담자는 “자동차를 팔려고 내놓자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연락해 차량 상태를 물어보고 곧바로 매수하겠다면서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차는 2~3일 후에 가져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계좌번호를 알려줬더니, 매매대금을 보냈다. 그런데 다음 날 사정이 생겼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좌번호를 알려줘 의심 없이 대금을 반환했다. 그러고 2시간 정도 지나 어제 매매대금을 보냈다는 사람이 찾아와 차를 넘겨달라고 해 너무 당황스러웠다. 알고 봤더니 피싱범이 나에게는 매수인인 척, 진짜 매수인에게는 매도인인 척 속여 사기 쳤던 것이었다. 진짜 매수인은 내가 매매대금을 사기꾼에게 잘못 송금했으니 책임지라는데, 어떡하면 좋냐”라고 물었다.
전형적인 중고거래 피싱에 당한 것인데, 중고차뿐만 아니라 카메라, 자전거와 같은 고가의 중고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범죄수법입니다. 이런 경우 즉시 은행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경찰에 신고해 매매대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거래과정에서 거래가 성사된 뒤 찻값을 찾아가도록 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이용하고, 거래 시 직접 만나 계약당사자의 신분증, 인감증명서, 제3자인 경우 당사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제3자의 신분증, 계좌명의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 보이스피싱범은 사기죄로, 예금계좌를 빌려준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① 실제 매수인과 매도인이 만나 매매조건을 확인하고 이의 없이 계약을 이행했다면 매매계약이 유효해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받을 수 있겠지만, ② 사례와 같이 매수인과 매도인이 매매조건을 논의한 사실조차 없다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돼 매수인은 물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①은 매수인이, ②는 매도인이 피싱범과 계좌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상황에서 피싱범 검거는 쉽지 않고, 범죄피해금을 은닉해 배상받기 어려우니, 매수인과 매도인 모두 상대방을 직접 만나 거래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거래하여 피해를 예방하는 지혜를 꼭 실천하길 기대합니다.
박형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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