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개명신청 행정처리 하루만에 끝낸다

2025-08-26

앞으로 서울 강동구 주민들은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문을 받아오면 하루 만에 이름을 바꿀 수 있다.

강동구는 기존에 약 10일 정도 걸리던 개명신고 처리기간을 1일로 대폭 줄인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개명허가를 받은 신청자는 1개월 안에 결정문을 구청에 신고하면 법적·행정적으로 개명절차가 완료된다. 문제는 이미 결정문을 받았어도 실제 이름이 바뀌기까지의 행정처리기간이 지나치게 길었다는 점이다.

구 관계자는 “개명과 관련한 별도의 행정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다른 가족관계등록사무와 동일하게 순차적으로 처리해왔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길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개명신청자는 개명 후 신분증이나 금융·통신 등 생활전반에 걸친 복잡한 후속민원을 처리해야 하지만 행정절차 지연으로 관련 사무처리 역시 늦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다.

구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개명 신고 1일 처리제’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당사자가 결정문 등 구비서류를 구청에 방문제출하면 오전 접수는 당일까지, 오후 접수는 다음날 오전까지 처리결과를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단 귀화 후 새로운 성씨를 만드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리완료 안내문자를 받은 개명신청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개명처리 여부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인감 변경·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할 수 있다.

김준오 민원행정과장은 “이번 ‘개명 신고 1일 처리제’ 시행으로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 처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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