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하반기 육상풍력 230㎿ 경쟁입찰…해상풍력은 “인허가 협의 중”

2025-11-17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육상풍력만 대상으로 하반기 풍력 설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공고했다. 해상풍력은 군 당국과 인허가 적정성 협의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번 공고에서 빠졌다.

기후부가 17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올린 공고에 따르면 당국은 12월 30일까지 230메가와트(㎿) 규모의 육상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을 접수받는다. 올해 상반기에는 해상풍력 물량만 공고됐는데 하반기는 육상풍력만 입찰하는 것이다.

이번 입찰 공고에서 해상풍력이 빠진 것은 군 당국이 서남해상 곳곳에서 추진 중인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한 군 작전성 검토 때문이다. 이미 기후부 입찰에 선정되고도 군 작전성 검토 탓에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속출하자 입찰 단계부터 군 당국과 협의를 마치려는 것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군 작성성 문제가 사후에 불거지면 참여 기업들의 매몰비용이 상당히 커진다”며 “그래서 이런 문제를 사전에 짚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입찰 참여 가능성이 있는 예비사업자의 자료를 모두 받아 군 당국과 협의 중”이라며 “연내 협의가 마무리되면 해상풍력 물량을 추가 공고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에서는 부처 간 협의 문제로 해상풍력 입찰이 지연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 목표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정부의 해상풍력 발전설비 보급 목표는 14.3GW다.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보급 물량이 300㎿ 내외에 그치므로 연평균 2.8GW의 설비를 공급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문제는 군 당국과의 협의가 늦어질 경우 올해 입찰 물량은 상반기에 진행한 689㎿에 그친다는 점이다. 앞서 정부는 상반기 총 설비용량 1250㎿의 해상풍력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부친 바 있다. 이 중 공공형(750㎿)에서만 689㎿가 응찰되고 일반형(500㎿)은 모두 탈락했다. 올해부터 입찰 평가에서 안보지표가 신설되며 발생한 일이다.

한편 기후부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20년 고정가격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직 다른 발전원에 비해 풍력 발전소의 균등화발전비용(LCOE)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원을 보장해주려는 것이다. 계약 상한 가격은 메가와트시(㎿h) 당 16만 3846원으로 상반기 공고 물량(㎿h당 17만 6565원)보다 소폭 하락했다.

경쟁입찰 평가는 산업 및 경제효과를 살피는 1차 평가와 입찰 가격 중심의 2차 평가로 나눠 진행된다. 입찰 결과는 내년 2월께 공개될 예정이다. 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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