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원외탕전실 평가 기준 개선…한약 안전성 높인다

2025-11-21

조제용수·증기시스템 항목 신설

중간평가 기준, 매년→격년으로

소규모 탕전실, 불시 점검 '삭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한약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약침 평가 기준이 강화되는 등 원외탕전실 평가 인증 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서울 중구 LW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원외탕전실 3주기 평가 인증 기준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원외탕전실은 의료기관의 부속시설로서 공간 제약·냄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밖에 별도로 설치한 탕전실이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도는 시설, 운영, 조제 등 과정 전반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약침 조제 평가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조제용수, 청정증기시스템, 공기조화시스템 성능적격성평가(PQ) 항목을 신설했다. 반면 개설 6개월 이상이었던 신청 대상을 운영 기준 마련 후 3개월 이상으로 조정해 행정 절차의 합리화 방안도 마련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신규 평가와 동일 수준으로 매년 실시하던 중간평가를 탕전실 우수하게 유지하는 경우 격년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연 매출 15억원 이하의 소규모 원외탕전실에 하던 불시 점검 기준을 삭제하는 대신 중간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증 기준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한약조제시설 위생·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조제한약의 안전성과 품질 일관성을 확보해 한약 신뢰도를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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