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살모넬라 무관용…산란성계육 수출 ‘빨간불’

2025-07-21

국내업계, 대응책 마련 분주…국제 기준 부합한 제도 촉구도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베트남 정부가 수입 냉장·냉동 육류 및 가금류에 대한 살모넬라 ‘무관용(Zero-Tolerance)’ 정책을 강경하게 유지하기로 하면서 국내 산란 성계육 수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6월 24일 베트남 농업환경부(MAE)가 관련 개정안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단 한 건의 살모넬라 검출로도 전체 수출 물량이 거부될 수 있어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모든 냉장·냉동 육류, 가금류, 식용 내장 및 부산물에 대한 살모넬라와 병원성 대장균 검사 강화다. 초기 3회 연속 검사를 통과한 이후에는 3건 중 1건을 무작위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지만, 중간에 만약 한 번이라도 불합격하면 다시 3건 연속 전량 검사로 돌아가게 된다.

베트남 정부의 이번 조치는 과거 이력이 양호한 업체에게는 검사 빈도 감소로 인한 비용 절감 및 행정 처리 간소화 혜택을 줄 수 있지만, ‘무관용 정책’이라는 강력한 틀 안에서 단 한 번의 양성 결과라도 나오면 모든 수출 물량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업체들의 우려가 크다.

우리나라는 물론 미국 등 주요 교역국과 관련 산업계는 베트남 정부에 국제 기준에 맞는 유연한 검사 체계 도입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하지만 베트남은 자국 내 식품 안전 확보를 이유로 엄격한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에서도 베트남 정부와의 협의를 계속 이어가는 한편, 베트남이 현재의 기조를 바꾸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국내 산란성계육 수출업체들은 수출품 생산·가공·운송 전 단계에서 위생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베트남의 강화된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베트남 농업환경부는 관련된 검역 규정들을 통합하는 새로운 개정안을 준비 중이며, 올해 말 발표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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