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 현장에서 반복되는 산업 재해(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며 수차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산재에 관심을 갖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과학적 현실 진단과 달리 국민감정에 기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산업 현장에서는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당시의 공포 분위기를 느낀다는 반응도 나온다.
의도적 살인과 과실은 질적 차이
외국과 비교 등 전문적 분석 해야
제재 필요해도 과잉처벌 자제를

인명이 희생되는 안타까운 사망 사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발언은 찰나의 사이다가 될 수는 있지만, 사실과는 괴리가 크다. 의도를 갖고 저지른 살인과 과실로 막지 못해 발생한 사망은 죄질에서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아무리 안전에 무관심한 경영자라도 작업자가 사망해도 좋다거나,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원인을 파악하기도 전에 특정 기업을 낙인찍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새 정부 산업 안전 정책에는 제재 강화만 보일 뿐 냉철한 현실 인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제재 수준과 방법에 대해 외국 사례와의 비교나 전문적인 효과 분석도 보이지 않는다. 중대 재해가 반복되는 근본 원인으로 제재 미흡을 꼽는 진단은 ‘기승전 제재 만능주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형벌과 과태료, 행정제재 강화 외에 외국법에 없는 초고액 과징금까지 신설하려 한다. 이런 식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강력한 제재 백화점’이 될 것 같다.
산업 현장의 안전 위반에 대한 제재는 이미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런 사실을 고려하면 재해의 주된 원인을 약한 제재에서 찾는 것은 한참 잘못된 진단이다. 그동안의 엄벌정책은 비용만 크게 늘렸을 뿐 재해를 줄이지 못했고, 오히려 현장의 안전을 뒤틀어 놨다는 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
잘못된 인식과 진단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정책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정부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무장해 제재 중심의 정책을 화끈한 대책인 양 발표할 태세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이미 많이 비대한 감독 인력을 제재 강화를 위해 과도할 정도로 늘리겠다는 것도 같은 선상에 있다. 실효성보다는 보여주기에 기울어져 있다.
물론 제재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제재가 강할수록 그 효과가 커지지 않는다는 게 형사학계의 정설이라는 점이다. 과잉 제재는 정부가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심리적 메시지는 줄 수 있다. 하지만 사회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정부로 하여금 책임 있는 대응을 회피하는 알리바이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그만큼 중대 재해 예방은 더 멀어진다.
엄벌주의 정책은 학습 역량이 부족한 자녀에게 학습 여건은 조성해주지 않으면서 당장 좋은 성적을 못 내면 혼내겠다고 겁주는 부모와 데칼코마니다. 자녀는 겁먹고 공부하는 척하거나 편법으로 성적을 올리려 할 것이다. 법의 예측성과 준수 가능성 결여로 예방 시스템이 고장 나 있는 상황에서는 법 위반에 대해 강한 제재를 한다고 기업의 안전 역량이 갑자기 올라갈 리가 없다.
현행법은 준법 의지가 강해도 지킬 수 없는 규정이 차고 넘친다. 걸면 걸리는 법이라는 인식과 법보다 집행기관의 주먹이 가까운 폐습이 만연돼 있다. 정부가 자신의 허물은 눈감고 기업 탓만 하는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이 많다. 안전이 겉치레로 그치거나 체념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실효성 없는 규정도 넘쳐나고 중소기업 예방 인프라도 취약하다. 이런 현실을 고치지 않고는 재해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예방 시스템을 정교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다.
‘산재와의 전쟁’ 식의 대응은 담당기관의 조급증을 불러일으켜 근본적 원인을 찾기보다 본보기로 책임을 물을 기업 찾기로 치닫게 할 우려가 크다. 하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예방 시스템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제재 압박은 사상누각이다. 재해 감소를 진정으로 추구한다면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 구조적 문제인 예방 시스템 개선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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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