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종목 이야기] 말레이시아, 인스타 등 대형 SNS 자동 규제 편입

2025-12-16

다음은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산한 콘텐츠로, 원문은 12월16일자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서울=뉴스핌] 황숙혜 기자 = 내년 1월 1일부터 틱톡,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자동으로 말레이시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아동을 온라인 유해 요소로부터 보호하고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의 일환이다.

말레이시아 통신·멀티미디어위원회(MCMC) 성명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내 이용자가 80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메신저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 제공자는 모두 국가의 인허가 체계 적용 대상이 되며, 1998년 통신·멀티미디어법(CMA)상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간주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서비스로는 메타 플랫폼스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왓츠앱, 바이트댄스의 틱톡, 알파벳의 유튜브, 그리고 텔레그램 등이 포함된다.

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대형 인터넷 메신저 및 소셜미디어 사업자들이 말레이시아의 법·규제 체계를 "질서 있고, 일관되며, 효과적인 방식으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이니셔티브를 통해 모든 관련 플랫폼이 이용자 안전, 특히 아동과 가족 보호에 대해 보다 명확한 책임을 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말레이시아의 이번 조치는 전 세계 각국 정부가 미성년자를 유해 콘텐츠와 사이버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잇달아 도입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이 동남아 국가는 호주의 유사 결정에 이어, 내년부터 16세 미만 어린이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할 계획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 덴마크, 브라질 등 다른 국가의 정책 입안자들 역시 젊은 이용자를 핵심 고객층으로 두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

shhw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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