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이 미리 사놓은 주식을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매수하라”고 추천해 구매를 유도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22억원을 가로챈 이른바 ‘핀플루언서’가 재판에 넘겨졌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를 합친 말로 SNS 등을 통해 특정 주식 종목을 투자하도록 추천하는 사람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 안창주)는 25일 유명 핀플루언서인 30대 남성 이모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불법 주식거래에 계좌를 제공한 이씨의 어머니와 지인 등 4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구독자 3만6000명에 달하는 주식 전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며 22억원이 넘는 부당이익을 거둔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증권사에서 일한 이력 등을 과장해 채널 구독자들과 신뢰를 쌓았다. 그는 “20년 이상 주식시장에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고 최근 10년 이상 돈을 잃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씨는 이른바 ‘개미 투자자’(일반 소액 투자자)가 자신이 추천한 종목을 사서 주가가 오르면, 이를 되팔아 차익을 얻는 수법으로 총 482건의 선행매매를 했다. 거래 중 60%(287건)는 종목을 추천하는 글을 올리고 1분~30분 만에 되팔았다. 이씨는 공범의 이름으로 된 계좌 17개를 이용하고 베트남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독자들을 ‘물량받이’로 이용하는 이러한 수법으로 이씨는 2018년 4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총 306개 종목에서 부당이득을 취했다. 검찰은 범죄 수익 전액에 대해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