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 셀프 충전 시대 열린다

2025-05-07

앞으로는 LPG 차량 운전자들도 휘발유·경유 차량처럼 스스로 연료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LPG 차량의 셀프 충전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법적으로 금지됐던 LPG 셀프 충전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개정안은 박성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공포 후 일정 기간의 준비를 거쳐 시행된다. 이에 따라 LPG 충전소도 안전시설을 갖추면 휘발유나 경유처럼 셀프 충전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21년부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셀프 충전을 시범 운영해왔다. 현재까지 전국 18개 충전소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사고 없이 안전하게 운영된 사례를 기반으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는 평가다.

이번 조치는 운전자 편의성은 물론, 인건비 절감을 통한 충전소 운영 효율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는 셀프 충전 도입으로 인해 약 2700여 명의 고용 감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충전소의 휴·폐업을 막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편, LPG는 공기보다 무거운 특성 탓에 누출 시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충전 노즐 이탈 방지 장치 등 관련 안전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용자 교육과 시설 기준 정비를 통해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민 의원은 “LPG 셀프 충전은 국민 편익과 산업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조치”라며 “충전소 이용 환경 변화에 발맞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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