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검찰해체 4법, 수사기관 정권 종속시키는 악법"

2025-06-12

"졸속 입법, 형사사법체계 흔들고 국민 일상 위협"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과 관련 "수사기관을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검찰해체 4법 관련 입장발표'를 통해 "검찰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 사법제도 전체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라고 말했다.

그는 "개헌 없이 검찰청을 해체하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민주당이 설치한다는 국가수사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하겠다고 공언한 것 또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며 "이런 졸속 입법은 수십년간 쌓여온 형사사법체계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으며 국민 일상마저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단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론과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4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인 지난 11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검찰청법 폐지안 ▲공소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 ▲중수청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 등 총 4개로 구성됐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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