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트럼프 주방위군 동원 위법 판결

2025-06-13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캘리포니아 주방위군 연방 동원 조치가 위법하다고 12일 판결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법의 찰스 브라이어 판사는 이날 저녁, 주방위군 병력의 통제권을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즉각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논란이 되어 온 주방위군 동원 방침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근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일대에서 군 병력 배치가 확대되면서 시민 불안이 고조된 가운데 내려진 법원의 결정이어서 주목된다. 앞으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LA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는 가주 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법률대리인들이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가주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주지사 동의 없이 위법하게 주방위군을 소집하고, 헌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규군까지 투입했다며 군부대 철수를 요청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측은 연방 법령(Title 10 of the U.S. Code)에 따라 대통령의 주방위군 동원 등이 가능하다고 맞섰다.

해당 연방 법령은 대통령이 특정 지역의 폭동, 반란, 폭력 사태로 공공질서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 독자적으로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때 대통령은 주방위군 소집 명령은 주지사를 통해야 한다.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해 연방정부 산하로 전환한 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우선 브라이어 판사는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 사안이더라도 그 권한은 제한된다. 이것이 대통령과 조지 왕(미국 독립전쟁 당시 영국 전제군주)의 차이”라며 “우리는 (영국) 군주제에 대한 반발로 형성된 체제 안에 살고 있다. 절차적 시스템을 세우고 선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방 법령 조항은 대통령이 주방위군을 소집할 때 “주지사를 통해 내려져야 한다(shall be issued through the governors of the States)”며, 대통령이 소집명령 후 복사본만 주지사에게 전달했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LA타임스는 브라이어 판사가 트럼프 행정부의 해병대 LA 배치 명령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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