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경향] #1. 헬스클럽 단기 회원 가입 시 65세 이상을 배제한 헬스장, 70세 이상 고령자의 회원권 구매를 제한한 골프장, 65세 이상 관람객의 단독 입장을 제한한 외식 창업 박람회, ‘노시니어존’이라고 써붙인 카페…. 업체들은 안전사고 우려와 노인들의 민폐 행동을 이유로 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연령을 이유로 한 이용 제한은 차별이라고 판단한다.
#2.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공개한 ‘2024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및 상담을 통해 노인학대로 인정된 사례는 7167건이며, 이는 전년 대비 2% 증가한 수치다. 가정(6323건)에서, 노인 생활시설(595건), 병원(66건), 공공장소(61건) 등에서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늘었다. 학대 사례는 10년 전인 2014년 3532건에 비해 2배 증가했다.
#3.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8월 30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중 국내 사망자(3만5605명)에서 60세 이상 연령대가 93.9%(3만3415명)를 차지했다. 감염병 차단이라는 명분으로 노인들은 요양원 등에서 집단 격리되며 감염 위험이 커졌고, 거리 두기로 인해 가족을 만나지 못했다. 저소득·독거 노인은 의료·돌봄 서비스 공백에 노출됐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시혜 대상으로 봅니다. …한국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전면적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노인인권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 초고령사회에서 더 열악해질 수 있는 노인인권을 지키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 ‘노인인권기본법’ 입법 청원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이뤄졌다. 이 법안은 서울에 사무실을 둔 국제기구인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에서 2021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만든 초안을 다듬은 것이다. 입법안을 만든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건강수명 5080 국민추진위원회, 노년유니온, 돌봄과 미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여성단체연합, 60+기후행동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지난 10월 17일 서울 종로구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사무실에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에 활동하며 입법 청원을 대표한 지은희 전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원장(전 여성부 장관)을 만났다.
-노인인권기본법 제정 논의를 어떻게 시작하게 됐나요.
“한국 노인의 삶의 절박함을 인식한 것이지요. 한국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38.2%·처분가능소득 기준·2023년)이나 노인 자살률(인구 10만명당 40.6명·2023년)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시급성으로 보자면 ‘발등에 불이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관점에 전면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죠.”
노인인권기본법안에는 노인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권리와 돌봄 및 보호를 받을 권리, 연령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기결정권 및 권리실현을 보장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정부가 노인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마다 노인인권종합계획 수립, 3년마다 노인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헌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사회보장법, 노인복지법 등 노인정책의 근거가 되는 기존 법률이 있습니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기존 법률은 노인을 인권 주체로, 노인의 관점에서 보지는 않습니다.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먼저 스스로 해결하고, 그다음 국가와 지자체가 보완적인 지원을 하게끔 짜여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만 봐도 노인을 인권적 관점이 아니라 인구적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정책의 주체가 아니라 시혜 대상으로 봅니다. 노인을 재정적 부담, 짐으로만 인식하게 하죠.”
-노인인권기본법이 제정되면 어떤 정책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나요.
“기존 법과 정책이 노인인권기본법의 노인정책 방향에 맞는지 검토하고 개정해야 하겠죠. 무엇보다 노인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있는 현장의 모습들이 바뀔 것입니다. 예컨대 요양원의 상황은 주변의 경험만 들어봐도, 거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들어가면 곧바로 기저귀부터 채우는 곳도 있다는데, 인권이 무시되고 있죠. 노인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정책 관점이 정부나 지자체에 없기 때문에 눈앞에 문제가 뻔히 보이는데도 그대로 두는 거예요. 노인들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사회가 지원해야 합니다. 커뮤니티 케어(지역 통합돌봄)가 확대되고, 호스피스 병원도 늘어나야 한다고 봐요. 연명의료정책에 관해서도 노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더 반영돼야 하고요.”
노인인권기본법안에는 노인의 고용촉진·직업안정·고용평등 실현을 위해 정부·지자체가 정책 수립을 하도록 했고, 연명의료 등을 포함 의료중단에 관한 노인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정년 연장과 연명의료정책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 과제도 포함하고 있다.
“노인인권법 제정은 예산 우선순위를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세계적 수준의 교통망이 완비된 국가에서는 새 도로를 만드는 것보다 폭염 시 노인 피난처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삶에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관점의 전환이 수용되는 것이죠.”

-노인정책의 확대는 예산을 늘려야 하는 부분이기에 젊은 세대의 부담으로도 인식되고 있습니다.
“남녀갈등도 마찬가지인데 흔히 세대갈등이라고 말하는 것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지금 복지정책은 모두 가구단위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한 가구 안의 노인을 사회가 지원한다면 다른 가구원들은 부담이 줄어듭니다. 젊은층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임금의 문제로 예를 들면, 내 임금이 적고 옆 사람이 임금이 높으면 그 옆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임금을 적게, 불평등하게 주는 사장에게 항의해야 하는 것이죠. 힘을 합쳐서요.”
-노인인권기본법안에는 기후위기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지능정보서비스에 접근·활용할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폭염과 혹한이 갈수록 심해지잖아요. 기후위기에 노인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기후변화를 노인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노인인권기본법을 만들면 기후위기 대책에 노인정책을 마련해야 해요. 지금 노인세대는 디지털화에도 온전히 적응하지 못했어요. 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고, 모바일 은행도 쓰기 어렵죠. 인공지능이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것인데 그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울 겁니다. 너무 빠르게 바뀌고, 유예 단계 없이 한꺼번에 바뀝니다. 노인을 위한 배려는 없죠. 노인이 인구의 5분의 1인데, 보이지 않는 인간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이야 이윤 추구를 한다고 하지만 정부나 사회는 기술발전에서 노인들의 적응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그 기술발전이나 기술발전으로 나온 이익을 공공영역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더 고민해야 합니다.”
-노인 연령 차별을 조장·정당화·강화하는 표현(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여성운동은 여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없애는 걸 중심 목표로 삼았어요. 그 핵심 중 하나였던 호주제가 그렇게 폐지가 됐어요. 에이지즘(Ageism·연령차별주의)이라는 것이 만연하죠. 편견, 차별, 무시, 학대, 스스로 방임하는 것까지. 노인인권을 보장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연령차별주의를 가족, 직장, 사회에서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인권기본법에서 교육하고 예방·구제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지금은 증오의 시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노인인권선언이 있고 난 뒤 국제사회는 고령화에 대한 대응계획을 준비해왔다. 다만 그 속도는 빠르지 않아서 1991년 유엔노인원칙을 채택, 노인인권에 관한 논의를 구체화했다. 노인의 독립, 참여, 돌봄, 자아실현, 존엄성 등 5개 주제별로 정책 추진 시 국가가 노인인권을 보장하도록 권고한 것이다. 코로나19로 노인인권 침해 사례가 급증한 후 유엔에서는 노인인권협약 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었다. 국내에서 노인인권기본법이 제정되면 개별 국가로서는 세계에서 첫 사례가 된다.
-유엔에서 노인인권협약 제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권 문제는 한국만 겪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한국의 특수성은 무엇인가요.
“한국은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됐고,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습니다. 2050년이면 노인인구가 인구의 40%에 달해요. 한국이 경제발전이나 민주주의 수준, K컬처 등으로 세계적으로 앞서나가는 나라가 됐지만 양극화, 노인빈곤 등 여러 문제가 많이 쌓여 있어요. 괴리가 굉장히 크지요.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늘어난 것은 이 사회의 성취라고 봅니다. 그 성취에 노인들이 기여해온 것이고요. 그런데 한국의 노인들은 ‘너무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면서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 있을까 걱정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나이 드는 것이 걱정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범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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